질문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올립니다.
- 질문
질의대상인 회사의 현황:(상장대기업의 종속회사인 비상장대기업)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모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비상장, 자산 1,000억 이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
-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별도 자산 및 매출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대비 각각 10%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질의 사항:
이 비상장 종속회사가 내부회계를 설계함에 있어서(목적: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Scope-in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 5월 11일자로 개정된 개념체계 및 모범규준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는지요? - 비상장 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이 '검토'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향후 이 비상장 종속회사의 모회사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한 내부통제로써 모회사의 연결감사를 받는 데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인의 판단에 따를 사항이라는 점을 제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관기관으로서의 해석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의 사항
6월 9일 정부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기간 부여 검토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 건의드립니다.
정부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유예조치 검토가 진정 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미 많은 회사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착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2조이상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내년 적용을 위한 준비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결 모범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데 연결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니...) 모험을 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텐데 연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중 점검을 해서 연말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니 오히려 불확실성을 야기한 셈입니다. 사실상 연장이 된 걸로 보고 대처하는 것과 법령이 그렇게 변경된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 한편, 2022년 적용대상인 회사만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2023년 및 2024년 적용대상 회사들에 대하여도 전부 1년씩 순연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의 사유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 같으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특히, 현시점의 자산규모가 5천억에 근접하여 향후 자산규모의 증가 여부에 따라 적용개시 연도가 2023년 또는 2024년이 되어 1년의 준비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주관부처인 금융위에 여쭤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말까지 금융위에서 검토하여 발표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견으로는, 1년 유예조치는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외감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몇달간의 불확실한 시간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부담 완화조치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될 경우 지배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지배회사가 채택한 준거기준을 기재합니다. 이 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종속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상장 종속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배회사에 적용되는 준거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속회사 재무정보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 또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종속회사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현수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건의하신 내용대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1&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