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21

비상장 중소기업이 2020년에 자산총액 1000억이 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질문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시행사업으로
실제 당사의 인원은 대표포함 4명 입니다.
사내이사1인으로 이사회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구축하고 운영 후 그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5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실무 3인이라 서로 통제하고 할 사람도 없고 업무 분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으로 정한 외감법 제8조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대상이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인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이 21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COMPONENTS), 17가지 원칙(PRINCIPALS) 및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POINT OF FOCUS)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문서화가 덜 공식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2&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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