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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24

내부회계관리 전담팀의 소속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 전담팀의 소속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A회사 = 5천억이상 20년 감사대상(B회사의 자회사로 실질적인 제조회사)
B회사 = 1천억이상 22년 감사대상(A회사의 모회사로 헤드컴퍼니)
C회사 = 1천억이상(기존 재무제표 존재) 22년 1월상장심사를 시작하여 9월 상장예정입니다.(A와 B회사의 자회사로 A의지분98% B의지분 35%인 국내소재 외국지주회사)
이에, A회사가 가장먼저 20년 감사대상이었기 때문에 19년 내부통제팀이 신설되어 A회사 소속인 내부전담팀이 B회사와 C회사의 내부회계감사 및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4가지 입니다.
현재 내부통제팀 인원은 과장1, 대리1, 팀장1 총 3명으로

  1. A,B,C회사 각각 1인씩 두어야할 지
    (위의 경우 우려되는 상황은 5가지 입니다)
  1. 기존부서에 편입하게 되면 독립성이 저하되어 회사별 내부통제팀을 신설해야 하는 지
  2. 평가자의 상위자(팀장)가 A,B,C의 회사별로 선정이되어야하는지 [인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3. 팀장님께서 C회사 소속이 되셨을 때, A,B회사의 내부통제팀 인원이 C회사의 팀장님께 결재를 받아도 되는지
  4. 각각 내부회계업무만 수행하여아 하는지
  5. C회사의 상위자는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의 모회사인 B회사에 3인을 두고 A,C회사의 내부회계함께 관리해야할 지
  2. 기존대로 A회사에서 B,C회사에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맡겨야할 지
    어떠한 방법이 맞을 지 해당 규정이나 QnA등 참고할만한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가적으로, 2020-10-15 번호 348번의 [모자관계가 아닌 그룹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이 Shared Service 제공]관련 문의에 남겨주신 답변으로 보아, 내부회계전담조직이 최상위지주사 및 자회사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합리적인 절차를(적격성과 독립성) 구축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합리적 철차"와 "충분한 권한"에 대한 상세 예시를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서는 평가자에 대한 독립성과 적격성만 규정(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 자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17번, 29번 등을 참고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한 권한과 합리적인 절차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권한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평가자가 피평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담당자, 시스템과 제반 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회사 경영진과 담당자의 충분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예를 들어 그룹 차원의 권한 부여 또는 평가대상회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성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7&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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