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25

회계연도 중 상장기업의 감사대상 문의드립니다.(추가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지주회사A(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자회사B-실질적 제조회사(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20년, 22년 감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B의 자회사이자 22년 회계연도 중 "비상장기업에서 주권상장법인"으로 상장될 회사 C는‘국내소재외국계지주회사'의 형태로 22년 1월 상장심사를 하여, 9월 상장예정이며, 자회사 지분액으로 인하여 별도 자산총액은1,000억원, "Dart 사이트에 20년 기준 3기로 22년 1기가 아닌 기수를 이어서 갈 예정"입니다. 이에, C회사의 감사적용(2022년 2023년)시기와, 감사수준(감사대상 검토대상)을 문의 드립니다.
현재 확인해본 바로는 2가지의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야할지 혹은 2가지 경우를 이외 다른 경우를 적용해야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1. 한국공인회계사회 19년 6월 QnA의 5번 :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연도 중 상장법인이 될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따라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외감법 부칙 제3조 (2022년으로 적용)
경우 2. 21년 5월 내부회계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 3-1항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모범규준의 신규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2023년으로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의 2번에 의하면 문단1, 2(적용의견서 18-1: 외감법에 부칙3조에 의하여 1,000억이상 회사는 22년부터 감사대상)에도 "불구"하고 1항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된 경우(질의드린 C회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 2023년 감사대상이라는 문구를 보고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인 상장회사는 2022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C회사의 경우 신모범규준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즉 2021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문단 3에 따라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3회계연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22회계연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C 회사가 2021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아니라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8&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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