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21년 4월 15일 부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로
기존 지배기구의 역할정지로 인한 아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외부감사인의 분반기 검토 절차상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확인서의 수령과 검토결과에 대한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전에는 경영자확인서에는 CEO, CFO, 회계팀장의 서명을 득하였고, 감사위원회에 감사(검토)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하여왔는데 회생절차개시 감사위원회를 대체할 지배기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보고 관련하여 기존의 보고대상 중 CEO,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 지배기구의 기존 역할과 책임이 변경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정관리 하에서 관리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CRO의 역할과 책임의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답변
회사의 지배구조상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정관리기업에서 CEO,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과 기구가 그에 상응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4항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서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29&rGotoPage=5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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