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27

비상장대기업의 신모범규준 적용시기

질문

현재 구모범규준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기가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대기업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3월인경우 해당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즉,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해당 신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0&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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