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28

2021.05.11 제정된 신모범규준의 적용시기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코넥스에 상장되어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 제정전문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시행시기에는 "기발표된 신모범규준 등의 적용시기에 맞춰 동시에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적용시기보다 앞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18년 제정 신모범규준은 앞서 적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문단 2를 적용하는 회사(2018년에 제정된 설계·운영 개념체계 및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강화 시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상장회사 등)의 경우 해당 시기부터 제·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문단2에 따라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1&rGotoPage=5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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