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30

내부회계관리자 문의

질문

조직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 경영전략본부 재무기획팀에서 내부회계 업무 진행(내부회계관리자 CFO)
변경 : 내부통제팀 신설(팀장:기존 CFO겸 내부회계관리자), CFO 변경
1번 : 내부회계관리자는 CFO가 하는 것이 맞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변경되면 별도의 문서화를 남겨야 한다.
→ 문서화는 어떤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2번 :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통제팀장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통제팀장이 되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자의 변경은 없지만, CFO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니므로 아닌 이유에 대한 문서화를 남겨야 하는지?
1번 2번 중 무엇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문서화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CFO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면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1번 또는 2번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면 되며, 아울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의 임면절차에 따라 문서화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설된 내부통제팀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팀장(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문서화(규정 상의 내부 품의 등)를 하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3&rGotoPage=5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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