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33

IT기반 수동통제와 수동통제 구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RCM을 작성하여 통제 유형을 확인하던 중, 모범규준을 보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서
'통제유형은 자동통제와 수동통제로 구분되고,
수동통제 중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T의존 수동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통제와 IT의존 수동통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CM을 작성하면서 IT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모두 ITDM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법인에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꼭 ITDM은 아니라고 수동통제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IT의존 수동통제와 수동통제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수동통제와 IT의존 수동통제는 모두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통제이며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에 의존하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즉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재계산, 대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는 IT의존 수동통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1에서는 구매주문 승인자가 거래처의 현재 거래총액을 확인하고 한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승인을 하는 통제에서 거래총액을 확인하는데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IT의존 수동통제(IT DEPENDENT MANUAL CONTROL)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핵심통제가 자동통제 또는 전산에 기반한 수동통제인 경우, 해당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평가합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3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6&rGotoPage=5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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