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2018년 11월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전면개정된 모범규준을 근거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舊모범규준은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로 구성되었으나, 新모범규준은 설계/운영 개념체계 및 적용기법, 적용사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으로 구성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新모범규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 新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舊모범규준의 구성체계는 효력을 상실하는지요?
☞ 舊모범규준에는 있으나, 新모범규준에는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원칙적 적용/자율적지침 적용범위 등) - 舊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서 명시되었던 통제질문서의 예시(ex 별첨1 전사적 수준의 통제질문서 예시)내용이
新모범규준에서도 유효하게 작용되는지요?
☞ 상기 舊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별첨자료는 참고자료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회사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舊모범규준)’이 아닌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新모범규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거기준이 新모범규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이에 맞추어 新모범규준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변경될 것입니다.
新모범규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거나 新모범규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舊모범규준의 예시 등을 참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2&rGotoPage=5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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