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정인 지배회사를 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회사(지주회사)가 상장회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결내부회게관리제도 적용대상일때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 대상인
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을 지배회사와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FAQ 답변에 대한 안내는 언제 하는지요?
지난번 중소기업 적용기법 설명회 개최시 9월 발표예정이라고 안내하여 주셨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후 방향성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문은 '모범규준 등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51번 질문
종속회사가 2021년 발표된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한 경우,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나요?
FAQ51번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하나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계・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과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종속회사는 동일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용기법은 신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신모범규준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에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5&rGotoPage=5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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