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1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선정에 따른 적격성판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기 관련하여 회사 상근이사은 재무부서 또는 CFO 경력은 없으시지만 현재 경영기획 그룹장으로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재무경력 또는 CFO경력없으시기에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임명된 이후 매년 내부회계교육수료라는 서류준비만으로 보완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준비나 절차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ㆍ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자)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을 판단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원칙4 적격성 유지에 의해 판단하면 됩니다. 적격성은 부여받은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의미하며 관련된 적절한 기술과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경험 / 특정 직위 수행에 필요한 판단의 성격과 수준, 권한의 한계 /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에 따른 비용과 효익의 분석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2019.12.3)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내부회계교육은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격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적격성은 교육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7&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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