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2

잔여부문에 속한 종속기업에 대해 전사적수준통제 식별여부

질문

scoping 결과, 잔여부문 5%에 해당됩니다.
잔여부문에 대해 전사적수준통제로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접적수준통제만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잔여부문에 해당되는 자회사 중에 1~2명으로 구성된 법인도 존재하여, 간접적수준통제 신설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대신, 모회사의 재무제표 증감분석등 직접적 전사적수준통제로만 잔여부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평가 대상의 범위 선정 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평가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부문의 판단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양적·질적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부문에 대해서는 I)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II) 부문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해당 부문의 잔여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8&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2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