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각 통제별 평가자 선정 시, 통제수행자 및 책임자와 업무적 관련이 없는 부서직원으로 선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이라 모든부서의 내부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평가자 선정 기준이 따로 없다면 통제내용과 독립된 몇몇의 부서직원들로 한정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통제관련 부서는 전부서이지만, 경영지원팀, 구매영업팀에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타부서 통제의 경우 경영지원팀, 구매영업팀 나눠서 하구요.
경영지원팀 관련 통제의 경우 구매영업팀에서하고요.
구매영업팀 관련 통제의 경우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7에서는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가 평가를 수행하며,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9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자가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수행(“자가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제환경, 기말 재무보고절차 및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통제 등 특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와 독립적인 다른 부서의 인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을 통해 자 가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0&rGotoPage=5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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