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4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21.05 개정에 대한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FY2019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중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 재직자입니다.
당사는 금융회사로서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중인데,
2021.05.11 배포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 보고 적용기법 제정 전문'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상장중소기업은 新모범규준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新모범규준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외감법상의 통제절차를 준수하면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언급하신대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 제정 전문(前文)에서는 “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新모범규준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1&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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