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5

통제유형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통제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 생산자료에 대해 생산팀에서 작성하여
별도의 결재나 서명은 받지 않고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생산팀장이든 일단 서명을 받은 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메일을 보낸후, 그 첨부파일이 포함된 보낸메일 자체를 저장하면
해당 메일 자체를 수정을 할 수 업기 때문에 첨부된 문서도 수정할 수 없어
일종의 문서화 되어 증적이 남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결재를 받아야만 통제의 증빙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건지요?
월 마감할 때는 당연히 월 마감자료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지만
일 마감자료까지 다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위에 처럼 증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을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경영진은 반드시 평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자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문서화는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형식과 범위는 회사의 규모, 성격,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44). ‘결재를 받아야만 하는지’, ‘일마감자료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통제(예: 핵심통제)인지, 다른 통제로 보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월마감과 관련된 통제를 통해 당월의 생산자료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일마감과 관련된 절차는 핵심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2&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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