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6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상장사(대기업 수준)이며, 회사 상근이사 중 재무부서 또는 CFO 경력이 있는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계부서 경력이 있는 재무부서장(상근이사는 아님)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재무부서장이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된 상황하에서, 회사의 통제활동 중 재무부서장 본인이 통제책임자(Control Owner)로 지정된 (핵심)통제활동, 경영진검토통제(MRC)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는 외부 아웃소싱을 이용할 예정이라 평가의 독립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회계부서 경력이 있는 재무부서장(상근이사는 아님)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통제활동 중 재무부서장 본인이 통제책임자(CONTROL OWNER)로 지정된 (핵심)통제활동, 경영진검토통제(MRC)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질의내용이 통제활동 또는 MRC의 통제책임자가 재무부서장이자 내부회계관리자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범규준 등에는 평가자의 독립성(또는 통제운영자의 적격성) 등에 대한 내용만 존재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통제책임자의 독립성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된 재무부서장 본인이 통제책임자(CONTROL OWNER)로 지정된 (핵심)통제활동, 경영진검토통제(MRC)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3&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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