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제담당자 관련하여 회사별로 구분 및 적용기준이 각기 다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FAQ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등에 따르면 통제담당자는 크게 통제수행자(운영자)와 통제책임자(운영책임자)로 나누어지며, 통제수행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이고, 통제책임자는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책임을 지는 인원으로 정의 되는거 같습니다.
이를 실무상 적용 했을때, 일반적으로 통제수행자는 실무직원(EX, 특정팀 담당자)이고, 통제책임자는 팀장, 임원급(EX, 재무팀장 또는 CFO)으로 이해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무팀 담당자가 품의서를 작성하여 재무팀장의 승인을 득한다라는 통제활동에서 통제수행자는 재무팀 담당자이고, 통제책임자는 재무팀장이 되는 것인지요?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2에 따르면 통제기술서에는 통제책임자(문단 77에 정의됨)만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요?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9에 따르면 설계평가시에는 통제수행자의 적격성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제기술서에는 상기 2번에 따르면 통제책임자가 기술되는데, 설계평가시에는 통제수행자를 기술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통제운영자(통제수행자, CONTROL OPERATOR)와 통제책임자(통제운영책임자, CONTROL OWNER)의 정의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범규준 등 적용 FAQ 16번) 다만 “재무팀 담당자가 품의서를 작성하여 재무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예시하셨는데 개념적으로 품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절차(프로세스)”이고, “승인”이 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재무팀장을 통제수행자이자 책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및 답변3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2는 “통제기술서는 주로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과 유형, 수행빈도 등의 문단 63~77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운영자(통제수행자)의 적격성 요건을 기술하고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74), 통제책임자(통제운영책임자)를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7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4&rGotoPage=5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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