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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48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관련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써, 2023년 연결기준 내부회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모범규준 FAQ 48번 사항에 보면, US-SOX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외감법 충족여부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아래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 내부회계관리규정 수립과 적용의 적정성
  2.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의 적정성
  3. 대표자 보고 절차의 적정성
    당사는 2019년 US-SOX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이 회사는 세계 전역에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회사는 미국에 위치한 HEADQUARTER에서 연결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고를 연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세가지 단서조항은 미국 회사의 HEADQUARTER에서 필히 충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상위 지배회사인 당사에서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모범규준 FAQ 48번(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등의 원인으로 US-SOX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외감법 상 연결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나요?)은 국내 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여 US-SOX를 적용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문의 주신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 외감법을 적용받는 귀사가 US-SOX를 적용하는 미국 회사를 귀사의 종속회사로 인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3가지는 US-SOX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감법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로써 국내 외감법에 의한 대상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즉 해외 자회사는 외감법상 대상회사가 아니므로 외감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3가지 고려사항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감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귀사의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으로써 그룹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를 미국 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5&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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