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지주회사(비상장사)의 근무하고있는 상근이사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겸임을할때 자회사입장(상장사)에서 문제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자회사(상장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자 적합한 분이 없는 상태임. 내부회계관리자를 위한 CFO 신규영입 불가능함.
답변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감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주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이사가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상근이사(집행임원 포함)이여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6&rGotoPage=4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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