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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50

▣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 외감 의무 철회될 경우, 연결내부회계감사 시 적용의무 질문 [11_01 금융위원장...

질문

  • 제목 관련 조세일보 기사는 PDF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질문 요약 :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 외감 의무화 철회 시, 연결내부회계감사 대상 종속회사의 외감도 철회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을 주시면 저희와 같은 상황의 많은 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예측과 사전준비로 발빠른 준비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비상장중소기업(외감법 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23년도부터 모회사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1/01 금주 월요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회계의 날 기념사에서 '소규모 상장기업 외감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외감 의무화가 백지화 될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인 종속회사 중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은 검토만 받으면 되는 부분인지 // 연결감사 대상이므로 감사 의무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한다고 할 때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및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평가대상 종속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 외감 의무와 철회와는 별개로 상장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차원에서 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7&rGotoPage=4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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