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2022년 내부회계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모회사만 대상)
다름이 아니라, 연결기준으로는 회사규모가 있다보니, 재경팀이라든지 영업팀을 법인구분하지않고 운영하다 보닌까
내부회계감사 컨설팅수행중에 아래와 같은 애로 사항이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
예)
모회사 재경2명(팀원 2명) / 자회사 재경 10명(자회사에 통합운영 - 팀장은 자회사에 있음)
모회사의 업무에대해서 업무담당자 결재 상신 - 자회사 재경팀장승인 이런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경우
모회사의 업무에 대해 다른 법인에서 승인을 하는건 권한밖이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자체적으로는 겸임을 두어 둘다 소속케 함으로써 권한에 대한 문제를 없에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
업무 분장이 어려운 경우, 보완통제 활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회사 직원(팀장)이 수행한 업무(승인)에 대하여 모회사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임직원(팀장 이상 직급)이 최종 검토하는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내부관리회계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보고방식을 정의하고, 통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업무분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결권한 정의 및 서로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적용기법 3.1 및 3.2). 또한, 업무분장이 어려운 경우 보완통제 활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0.4 & 10.5).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58&rGotoPage=4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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