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54

감사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 적용 검토대상으로
2020년말 기준 자산규모 1000억미만입니다.
2023년 감사 적용 대비하여 준비중에 있는데,
2021년말 기준으로는 자산 1000억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21년말 기준 자산규모 1000억이 넘는다면 2022년도에 바로 감사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외감법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의 해석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2021년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인 상장회사는 2022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2&rGotoPage=4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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