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55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가능

질문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사퇴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전(주주총회)까지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임시적으로(약 4개월간)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등기변경 완료)
이 경우, 기존 대표이사 사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임시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임시일지라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새로 임명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 대표이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 상 대표이사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질의에 언급한 경우와 같은 대표이사의 사퇴, 사망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사항으로 하는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귀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승계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적격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3&rGotoPage=4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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