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부회계제도 감사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산총액1,000억원이상)는 현재 비상장기업으로 2022년 8월 상장코자 지정감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의 문단 1,2에 불구하고 1항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 2023년부터 감사대상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외감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가 2022년 회계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될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여부는 외감법에 근거하여 판단함. 외감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해야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시기가 구분됨.
예를 들어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22년도 중에 상장되었다면 22년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임.
2022년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12월 결산 가정, 2022년 12월 31일)의 전년말(2021년 12월 31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22년말 현재 주권상장법인이기 때문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6&rGotoPage=4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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