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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58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으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말평가하던중 모범규준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1년 6월 2일에 배포된 4-1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 37쪽 117문단을 보시면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 만으로 합리적인 확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불랫으로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기말 재무보고 관련 통제나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보기술통제는 일반적으로 ITGC라고 부르는 부분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ITGC는 왜 기말평가시 질문기법 만으로 확신을 얻을 수 없을까요?
모든 ITGC가 재무보고 ITAC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텐데, ITGC만 전체적으로 질문기법이 철저하게 불가능한지요?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을꺼면 12월 31일에 ITGC 테스트를 해야하는건지요?
더불어 예를들자면 4월 10월에 두번에 걸쳐 ERP 권한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1월 12월 잔여기간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위해 돌아오는 다음년 1월에 다시 테스트하여 문서화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참고하시려고 파일과 스크린샷 올리려했으나 회사 보안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보기술 일반통제는 단독으로 재무보고 위험을 적발 또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동통제 또는 회사의 제반 IT기능은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정보기술 일반통제는 회사 업무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업무프로세스 및 IT에 의존하는 통제와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기말평가시 질문기법만으로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평가 이후의 모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말평가 시에 질문기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가장 확신수준이 낮은 질문이 아닌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등,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09)에 의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통제가 반기별 권한 모니터링 통제라면 잔여기간에 모집단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질문기법 만으로 확신을 없을 수 없다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7&rGotoPage=4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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