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1)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별첨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 관련하여 구모범규준-신모범규준상으로 운영실태보고서의 표준문구는 차이가 있고 감사의 평가보고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 문단 162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감사(위원회)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되어 있으나 별첨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소극적 확신을 통한 결론 표명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내용>
(적용대상)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구모범규준 운영실태보고서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모범규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본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본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 개정 원문]
평가보고
70.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다.
<첨부2> 용어의 정의
소극적 확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보통수준(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모범규준 운영실태보고서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
대표자의 효과성 평가 결론 표현 방법
152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별첨에 예시된 바와 같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명한다. 즉,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의 문구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사용한다.
153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이다”는 식의 한정적 표현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통한 결론표명을 할 수 없다.
*신모범규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1)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론
162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별첨에 예시된 바와 같이, 경영진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감사(위원회)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질문2)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중소기업 포함)의 경우에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1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의 평가보고서 예시의 사례가 잘못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은 수정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수정후)
-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가.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권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답변2
23년부터 모든 회사가 신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모범규준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받는 회사와 감사받는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0&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