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62

등기이사인 내부회계관리자가 주주총회에서 중임될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도 다시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상장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작된 20년에
당사 등기이사인 CFO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하였습니다.
22년인 올해 3월 등기이사에서 임기만료가 되면서 중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도 중임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재임명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질의는 외감법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감법에 근거하여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절차는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1&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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