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사는 대형비상장사로써 '21년 신모범규준을 조기 적용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외부감사는 검토 수준으로 수감 중임
-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모범규준의 "대기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중소상장기업/대형비상장사의 표준예시를 사용해도 되는지?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게시한 "21.6.2 (중소기업)대기업VS중소기업 평가기법 및 보고 적용기법 대비표 P.74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 ~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대, 모범규준 전문을 보면 상이함
- 평가보고서 관련 모범규준 전문 : (대기업)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장중소기업/대형비상장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대비표 : (대기업) 및 (상장중소기업/대형비상장사)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표준 예시가 어떤게 맞는것인지?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가 준거기준으로 (대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대기업)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됨.
두 번재 질문에 대한 답변
‘대비표’의 표준예시가 맞음. 추후 전문은 수정 예정에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3&rGotoPage=4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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