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확산 적용일 변경됨에 따라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질의 내용은 다음 2가지 입니다.
- 연결 적용 기준일의 변경이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의결, 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회만 해도 되는지?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은 외감법 시행령 9조-3항 입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배경
- 내부회계관리규정 부칙 제2조의 변경 필요
: 수정전 :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후 : 제2조 제2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사유는 21.12.14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시기 1년 연기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당사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현재 진행사항
- 현재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7장 24조 ②항의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규정이 적용 가능하면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 업무프로세스 상 차이가 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4&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