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65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관련 문의

질문

연결확산 적용일 변경됨에 따라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질의 내용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연결 적용 기준일의 변경이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의결, 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회만 해도 되는지?
  3.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은 외감법 시행령 9조-3항 입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내부회계관리규정 부칙 제2조의 변경 필요
    : 수정전 :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후 : 제2조 제2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사유는 21.12.14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시기 1년 연기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당사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 현재 진행사항
  • 현재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7장 24조 ②항의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규정이 적용 가능하면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 업무프로세스 상 차이가 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4&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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