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8. 7항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대면보고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이나 상근감사위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감사위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장 혹은 감사팀장이 대면 보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회사에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5&rGotoPage=4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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