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67

[모범규준 유권해석 요청] 모범규준에서의 재무제표 정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평가 시 모범규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이 회사와 감사인이 서로 상이하여,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현황
    가. 통제 현황
  1. 사전 제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 (외부전문가에게 평가 용역을 한 일부 프로세스에서 전문가가 사용한 가정이 오류가 있어 사전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발생 (금액이 중요성 금액 초과))
  2. 회사는 차이가 발생한 프로세스에 대한 주 통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회사는 사전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소명하고 승인을 득하는 보완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4. 전문가가 사용한 가정이 복잡하고 전문가가 사용한 가정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부인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인과 회사가 동의
    나. 회사의 주장
  5. 회사는 적정한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미비점이라 할 수 없다.
  6. 모범규준에서의 재무제표라 함은 사전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7. 모범규준 상 미비점 평가 시 금액 기준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감사인의 주장 : 미비점 평가 시 금액기준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규준 상 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미비점을 평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이 중요성을 초과하므로 유의한 미비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모범규준에 대한 해석 (쟁점사항)
    가.회사의 해석
  1. 모범규준에는 사전 재무제표와 사후 재무제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로 통칭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에도 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모범규준에서 내부회계라 함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사전과 사후 재무제표를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감사인의 해석 : 모범규준에 명확히 사전 재무제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제표 감사기준은 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모범규준에서의 재무제표는 (특히 미비점 평가 시 사용하는 재무제표는) 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결론 : 모범규준에서의 재무제표라 함은 어떤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모범규준 등애서 재무제표를 ‘감사 전 재무제표’ 또는 ‘최종 공시되는 재무제표’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최종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차이가 발생하여 감사인은 유의한 미비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7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이가 적절하게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하여 감사인이 아닌 회사가 수정하였다면, 해당 수정사항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비점의 존재 및 경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6&rGotoPage=4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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