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71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관련 문의의 건

질문

안녕하세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 97문단에 보면,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
• 제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하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는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감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수신인에 주주 및 이사회가 아닌 이사회만 기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추후 모범규준 개정 시 수신인을 주주 및 이사회가 아닌 이사회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에 별첨되어 있는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는 제목 그대로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7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보고서를 평가·보고 적용기법의 예시와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가 포함된 이유는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는 점(외감법 제8조 제5항)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0&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1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