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72

모범규준 제정권한의 법적근거

질문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외감법 등을 검색해 보았는데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정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제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의 모범규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제정 권한은 2005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위 소개 페이지 참고)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체계를 제시한 것으로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2). 추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4)에서는 경영진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이외의 다른 내부통제체계(예를 들어, COSO Framework (미국) 등 외감법 제8조의 정의에 부합되는 기타 기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1&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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