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당사는(코스닥상장사) 22년 부터 내부회계의견이 검토에서 감사로 진행됩니다.
내부회계 감사 의견이 미적정인 경우 페널티에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내부회계 검토의견일경우 / 감사의견일경우
- 과태료
- 증권거래 제제 : 거래정지?? 실질심사??
- 기타 제재사항
- 위사항들의 법적 근거
이상입니다
답변
기존의 답변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3&rGotoPage=1&rSchText=%BA%F1%C0%FB%C1%A4&rType=0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5&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