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에 따르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ㆍ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문구에 따라 이사회의 관리감독 역할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시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생략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감법 상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7). 따라서, 외감법에서 정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6&rGotoPage=4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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