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전사업년도 기준, 자산 총계 2조원 이상 상장법인으로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시기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유예로 당해연도(2022년도)에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현안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 종속회사 현황으로 국내비상장법인 1곳(투자금액 3억 원미만)으로 연내 주식 매각 예정, 매각이후 종속회사 없음
질문1)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인지?
질문2) 질문1)에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불필요하다면 당기 이후 종속회사를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구축하여도 되는지?
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는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주권상장법인 지배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지배회사는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기 이후 종속회사를 취득하여 추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8&rGotoPage=4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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