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도 6월 정도에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그 이전까지(21년도까지)는 PFV 형태의 투자목적회사 였고, 올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새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새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 시기 입니다. PFV 형태의 투자목적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 비상장주식회사는 이 PFV 회사를 승계하며, 21년말 기준으로 이 PFV 회사의 자산총액은 1,000 억원이 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기의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1번) PFV를 승계한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21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0 억원 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22년도에 바로 적용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2번) PFV를 승계하였지만 새로 설립된 최초 비상장주식회사로 본다면, 직전 사업연도(21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3년도에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시간과 담당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새 비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는 외감법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의무가 있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인 비상장 법인입니다. 비상장 신설법인의 첫해(1기)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0&rGotoPage=4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