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B는 2023년 ICFR 감사 대상 법인입니다.(상장중소기업 해당)
A가 B를 2022년 2Q 인수예정, B는 22년 내부회계 구축 예정 입니다.
이 경우, B는 중소기업 기준 모범규준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A: 모회사(5천억원 이상상장사, 2020년 개별내부회계 감사, 2024년 연결내부회계 감사 대상)
B: 자회사(상장중소기업, 코넥스, 중소기업), 자산 200억
답변
B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에 따라 ‘중소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과 ‘중소기업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1&rGotoPage=4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