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이사회 결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서 및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실시하는데
이때, 이사회 의사록으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지만 해당 관련 법률 및 근거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4항]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4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에서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감법상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을 이사회 의사록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감법 제8조 제4항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외감법 제8조 제5항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5&rGotoPage=4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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