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상장사(자산 5천억 ~ 2조 미만)의 내부회계관리팀(팀장 포함 총 5인)의 직원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ICFR)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ㅇ 요청사항 : ICFR 전담조직 내부회계관리팀에 대한 성과(인사)평가 조직을 어디로 할지에 대한 의견 요청
- 모범규준 해석 기준 의견, 미국 및 국내 주요회사 사례 적용 의견
ㅇ 현상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부회계관리팀은 현재 3社(지주모회사 A사, 자회사 B사, 자회사 C사)의 ICFR을 전담 운영중입니다..
'21년까지는 (구)A사의 별도 기준 ICFR을 전담운영하였고 ICFR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조직은 감사위원회(사외이사 4인) 산하에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성과(인사)평가는 (구)A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수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 4인이 모두 비상근 사외이사여서 내부회계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수행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년부터 내부회계관리팀은 지주모회사 A사 포함 3사 ICFR을 전담운영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A사 조직도 상에는 감사위원회(사외이사 4인) 산하, B와 C사 조직도 상에는 감사(각 1인, 상근) 산하에 구성되었습니다.
'22년도 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지주모회사 A사에 별도기준 적용되고,'24년부터 연결기준 B사와 C사에 적용됩니다.
'22~'23년은 '24년 B사와 C사 연결 ICFR 감사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ICFR을 운영 및 고도화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내부회계관리팀에 대한 성과(인사)평가를 기존처럼 내부회계관리자가 해야할지, 자회사 B, C사의 감사가 해야할지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상기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는 전체 구성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에 적합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42. 원칙 5).
성과평가 주체 등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감사(위원회)가 조직구조상 해당 조직을 관장하고 또 해당 조직의 업무 결과에 상당 부분 의존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비상근으로 해당 조직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 등 경영진의 지원을 받거나 의견을 듣거나 혹은 경영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6&rGotoPage=4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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