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상장사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안되어
별도기준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비상장 자회사들이 들어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21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 시행 시기가
1년씩 연장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저희는 연결기준으로는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넘지만
별도기준으로 자산규모가 5,000억원인 안되니
2025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의 자산총액 기준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7&rGotoPage=4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