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행도 4/1일자 질의사항과 같은 이슈로 고민을 하고 있는바.
하기 Q&A에 대한 답변이 유선으로 진행되어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15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재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본 회 Q&A (2020.2.17) 에서도 상법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당행에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감사의 승인만 득하도록(이사회 결의 삭제) 관련 내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 외감법, 상장회사표준규정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외감법, 상장회사표준규정 등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따라 감사의 승인만 득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8&rGotoPage=4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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