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2년 상장 자회사가 내부회계 감사 대상 법인으로 분류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및 시행령이나 공시 서식 등을 찾아보니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교육을 하고
관련 임직원의 교육 시간을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인 내부회계 운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에 한정되어있는 것인지,
외감법 등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올해는 내부회계 감사 첫해라 내부회계 관련 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차 년도 부터는 해당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 기재되는 교육의 범위로 이해됩니다.
사업보고서 관련한 해석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Dart 편집기의 '기재상의 주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교육실적은 유관단체(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회계제도, 회계기준, 내부통제 등 회계관련 교육시간을 기재하되, 전체 누적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8년부터의 누적시간을 기재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9&rGotoPage=4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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