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91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한 대기업, 중소기업 적용기준(적용원칙)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보면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면 1)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의 명확한 적용기준(적용원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시 (대기업)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과 (대기업)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 제정 전문(前文)' 파일의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로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입니다.
따라서 상장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적용기법이 아닌 대기업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1&rGotoPage=4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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