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보면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면 1)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의 명확한 적용기준(적용원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시 (대기업)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과 (대기업)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 제정 전문(前文)' 파일의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로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입니다.
따라서 상장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적용기법이 아닌 대기업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1&rGotoPage=4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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