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
- 통제운영자 : 본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
- 통제책임자 :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
- 프로세스책임자 : 통제책임자보다 상위자로서, 회사의 주요 사업 및 업무처리 절차를 구분한 단위인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 에 의거하면,
통제 활동이 아래일 경우에
EX) P : 자산 실사 담당자는 실사 후, 불용자산에 대하여 폐기를 진행한다
R :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자산이 임의로 폐기되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
C : 고정자산 폐기(손상) 상황이 발생되면, 자산 담당자는 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승인을 득한다
(자산 실사 담당자 상신 → 담당 팀장 승인 → 담당 부서장 승인 → 재무팀장 승인 → 재무실장 승인)
- 위 예시상 통제운영자(통제수행자)는 몇 번으로 봐야하는건가요??
① 실사 담당자 ☞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업무를 통제활동으로 보는가?
② 폐기보고서에 승인을 하는 승인권자(팀장 등) ☞ 승인을 하는 업무를 통제활동으로 보는가?
③ 실사 담당자 + 승인권자 ☞ 모두 포함하는가? - 통제책임자는 몇 번으로 봐야하는건가요??
① 담당자의 팀장 ☞ 통제활동 방식을 결정하고 일상 확인하는 담당자의 직속 팀장만?
② 담당 팀장 + 담당 부서장 + 재무팀장 + 재무실장 ☞ 승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책임자에 속하는가?
또한,
(대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22년 2월)_C에 의거하면 - 설계의 적정성 평가시, 업무프로세스 내의 통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 및 통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통제활동의 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
- 통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적절한지 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작성된 "폐기보고서"가 신뢰성이 있는가? 작성에 있어 신뢰성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에 대하여
평가해야 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단순히 고정자산 폐기상황이 발생하여 실사 담당자가 폐기 수행 및 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라면 ‘승인하는 자’가 통제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때 회사는 통제수행자를 승인하는 자 중 1인으로 정하거나 여러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실사 담당자가 고정자산 실사를 통해 폐기상황(예외사항)을 식별(판단)하고 폐기 수행 및 폐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산 담당자’가 통제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답변2
통제책임자(CONTROL OWNER)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책임을 부여한 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제수행자와 동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3
통제활동에 사용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건에 있어서는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자산실사목록(REPORT)’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 ①기초정보의 신뢰성 ②정보산출 LOGIC의 적정성 ③ 입력 항목(INPUT PARAMETER)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식별되거나 직접 평가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5&rGotoPage=4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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