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감사위원 2) 내부회계관리자 3) 내부회계전담조직 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교육 시간에 대한 기준 및 근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 운영 중이며,
내부회계전담조직(팀원)의 경우 연간 12시간으로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모범규준 상에는 시간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참고할만한 자료 혹은 타사 기준치 등이라도 제시해 주시면 교육 운영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운영 현황
- 감사위원회 위원 : 3시간
- 내부회계관리자 : 5시간
- 내부회계전담조직(팀장) : 5시간
- 내부회계전담조직(팀원) : 12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범규준 등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공 가능한 교육 시간과 관련된 기준이나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6&rGotoPage=4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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