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제도 구축 전인 비상장대기업입니다.
올해 자산총액 1,00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상장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검토 대상으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어느 시점부터 감사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기존답변 446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감사 대상 관련 질의'(2021-11-29)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7&rGotoPage=4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