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99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도입 및 ERP도입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며 고도화 업무를 5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도화 업무를 21년도에 미리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22년도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로 예상되는데 테스트 기간이 연중 전체가 아닌점이 걸립니다. 샘플수는 줄어든 테스트기간 내에서 충분히 확보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련지요.
  2. 당사는 5월부터 ERP 도입업무도 동시에 추진중입니다. Go-live 시점이 10월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ERP도입을 가정하여 고도화 업무를 수행하고 테스트를 10~12월에 걸쳐 수행해도 샘플수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을련지요.
    두가지 상황 모두 테스트는 문제없이 통과된다는 가정입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이 때 ‘충분한 기간’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며, 통제활동의 위험과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샘플수와 연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해서 예외사항이 없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활동에 의존할 수 없다면, 관련된 감사절차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연관된 자료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9번(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번]
9. 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이하 ‘개선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
경영진이 개선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감사인이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라면 개선된 통제가‘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단위로 운영되는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위한 최소 표본 수가 25개라면 개선된 통제가 25일 이상 운영된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된 통제의 운영 기간이나 횟수가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인은 개선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통제의 최소 표본 수가 2개라고 가정했을 때, 3분기말 테스트 수행 결과 분기별로 수행되는 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였고 경영진이 4분기에 미비점을 개선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개선된 통제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여 4분기 표본 1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각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미비점의 성격과 심각성 (예: 통제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 통제의 성격 (예: 자동통제인지 수동통제인지?)
⊙ 통제 개선의 시점과 성격 (예: 미비점의 발견이 늦은 것인지? 경영진의시정 조치가 늦은 것인지?)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3, A63~A66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9&rGotoPage=4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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