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련하여 몇번의 문의가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유선답변하신 것으로 확인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일정은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결산법인은 22년 4월 ~ 23년 3월의 회계기간에 적용해야되는 것인지요?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1.10.1.에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신모범규준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조기적용 허용)’입니다. 따라서 3월 결산법인은 2023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1&rGotoPage=4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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